안녕하세요~!!전주 수병원 근처에 있는 대흥공인중개사무소 입니다~오늘은 농지전용부담금 및 그에 따른 절차와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농지전용이란...?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것』 ▶농지전용 부담금농지전용허가를 받는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농지전용 부담금의 부과기준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전용면적 ㎡ X (개별공시지가 X 30%) = 농지전용 부담금예) 1000㎡ 토지에 ㎡당 공시지가가 6만원일경우전용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