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주 수병원 근처에 있는 대흥공인중개사무소 입니다~오늘은 농지전용부담금 및 그에 따른 절차와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산지전용이란...?산지를 조림, 숲가꾸기,벌채,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 일시 사용·용되 외에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부담금 부과금액 계산방법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 ㎡ x (단위면적당금액 + 해당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 = 산지전용부담금 부과금액(산지전용부담금은 산림청에서 정해주는 고시가를 기분으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매년 달리 산정합니다.)▶단위 면적당 금액- 준 보전산지 : 4,800원/㎡- 보전산지 : 6,240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9,600원/㎡(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