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주 수병원 근처에 있는
대흥공인중개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농지전용부담금 및
그에 따른 절차와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벌채,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 일시 사용·용되 외에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부담금 부과금액 계산방법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 ㎡ x (단위면적당금액 + 해당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
= 산지전용부담금 부과금액
(산지전용부담금은 산림청에서 정해주는 고시가를 기분으로 단위면적당 금액을 매년 달리 산정합니다.)
▶단위 면적당 금액
- 준 보전산지 : 4,800원/㎡
- 보전산지 : 6,24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9,600원/㎡
(2019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예.1) 면적이 1,000㎡이고, 준 보전산지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2,000원인 임야일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1,000㎡ x (4,800원 + 20원) = 4,820,000원입니다.
예.2) 면적이 1,000㎡이고, 보전산지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가 2,000원인 임야일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1,000㎡ x (6,240원 + 20원) = 6,260,000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10
개별공시지가 반영은 단위면적당 금액범위 내 (최고액은 4,250원/㎡)
▶산지전용허가 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접수⇒현지조사확인⇒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및 복구비 예정통지⇒허가의 결정
▶산지전용허가 및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시 준비서류
-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사업계획서 1 부
-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부
-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5,000/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 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000/1 ~ 1,200/1 까지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 부
▶▷정리하면◁◀ ※산지전용부담금(대체산림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 x (단위면적당금액 + 해당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산지전용부담금 ※준보전산지 : 4,800원/㎡ ※보전산지 : 6,24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 9,600원/㎡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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