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토지 최소 분할면적이란?

J Lee 2019. 5. 15. 11:40

안녕하세요~!

전주 수병원 근처에 있는

대흥공인중개사무소

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토지 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분할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원하는

면적만큼 분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투기 방지 또는 무차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면적에 한해서만

분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통 면적이 큰 토지보다는

면적이 작은 토지를 선호하며 토지 지가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토지 분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에 따른 최소 허용 분할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 분할의 정의는

토지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필지는

지번이 부여된 지역의 토지로 소유자가 같고,

용도가 같으며 지반이 연속된 토지이며,

구분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단위

를 말합니다.

이런 필지의 뜻에 부합하게 필지의 내용에 나온

조건에 부합해야만 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



▶▶건축물이 없는 토지◀◀


위의 토지 최소 분할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분할할 경우는

시행령에 따라 범위 내에서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로 정한 기준 미만 분할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서 분할해야 하며,

지역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 면적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는 기준 면적 미만일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이 가능하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기준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경우

기준 법령상 분할 절차를 통해 분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