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농지전용 부담금 절차와 계산법

J Lee 2019. 5. 16. 10:48

안녕하세요~!!

전주 수병원 근처에 있는

대흥공인중개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농지전용부담금 및

그에 따른 절차와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것』





농지전용 부담금

농지전용허가를 받는사람이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사람에게 내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의 부과기준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같은 법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전용면적 ㎡ X (개별공시지가 X 30%) = 농지전용 부담금

예) 1000㎡ 토지에 ㎡당 공시지가가 6만원일경우

전용부담금 : ㎡당 공시지가 6만원 x 30% x 1000㎡ = 약 1,800만원

단, ㎡당 공시지가의 30%가 5만원을 넘을경우는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정함.

농지보전부담금 계산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제곱미터당(m2)당 30%로 하되

그 금액이 5만원을 초과를 하는 경우 최대 상한선을 5만원으로 부과가 됩니다.

즉, m2당 최대로 납부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5만원이며,

1평시 최대 165,000원이 됩니다.

m2당 개별공시지가가 16만6천원이 넘어가게 되면 5만원,

평당 55만원이 넘어가면 최대치인 165,000원이 됩니다.

▶농지전용의 절차

관할 시·군·구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허가권자의 심사⇒농지보전(전용)부담금 부과결정통보 및 납입⇒농지전용신고증 교부

▶농지전용 부담금의 환급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이 환급됩니다.

㉠농지부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사람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동, 농수산물 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역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이상 농지전용부담금 및 그에 따른 절차와 계산법을 알아봤습니다^^